게시일: 2023-01-13 / 최근 수정일: 2023-01-16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 음성확인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는 전국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종이로 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검사 방법은 비강을 통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혹은 PCR검사 모두 유효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검사 한 결과(플라스틱 검사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검사로 부터 24시간이 되는 날 자정 (신속항원검사) 혹은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 (PCR검사) 까지 입니다. 하지만 겨울학교 시작이 월요일이라 일요일 검사를 받을 수 없기에 토요일 오전 신속 항원 검사 결과 까지 폭넓게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월요일에 검사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에 대한 요구는 겨울학교 조직위의 결정이 아니라 울산과학기술원 기숙사 입실을 위한 조치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