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유효기간은 1월28일(토) 오전이후 검사분만 인정. (1월28일 이전 검사결과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 페이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음성확인서 지침 자세히 보기
겨울학교 기간 발열 또는 코로나 유사증상 발생시 필히 겨울학교 조직위에 통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도록 함.
방역 지침 변경으로 인해 겨울학교 당일 1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됩니다. 하지만 겨울 학교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 마스크 벗는 것을 허용합니다.